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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청소년, 유럽인권법원에 유럽 33개국 상대 기후 소송 제기지난 7월, 아일랜드 대법원 ‘기후소송’ 판결, 정부 탄소배출 목표 강화한 수정안 제출해야
포르투갈 청소년 기후소송단 6명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소재한 유럽인권법원에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참여한 33개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기후 소송을 제기했다. (위 사진은 본기사와 관련없음)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지난 3월, 19명의 한국 청소년이 국내 첫 ‘기후변화' 관련 헌법소원을 청구한 가운데, 전 세계 곳곳에서도 각국 정부의 기후대응 책임을 묻는 소송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우리시간으로 지난 9월3일 포르투갈 청소년 기후소송단 6명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소재한 유럽인권법원에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참여한 33개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기후 소송을 제기했다.

각국이 기후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이들 청소년의 생존권 및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유럽인권법원에 기후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세~21세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구성된 포르투갈 청소년 소송단은 유럽인권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소송 대상국인 33개국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이고도 긴급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기후위기를 가속화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기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33개국 정부는 자국 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해야 할 뿐 아니라 해외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여기에는 각국의 기업 활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기업이 해외로 화석연료를 수출하거나 화석연료 기반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할 경우 동일한 법적 감축 의무를 지게 된다.

이번 소송은 지난 7월 포르투갈이 90년만에 최악의 더위를 맞이한 직후 제소됐다. 실제로 독일 소재 기후 과학정책 전문 연구기관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는 “포르투갈의 폭염이 점차 심해질 것”이라며 포르투갈을 기후변화의 핫스폿(hotspot)으로 지칭하기도 했다.

소송 청구인단 6명 중 4명은 2017년 포르투갈에서 120명이 넘는 사망자를 초래했던 산불 피해지역인 레이리아 출신이며, 나머지 2명은 2018년 폭염으로 기온이 44도까지 치솟았던 리스본 출신이다.

소송단 중 한명인 카타리나 모타(Catarina Mota)는 “우리가 견뎌낸 무더위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두렵다"며 “남은 시간이 길지 않은 상황에서 기후변화로부터 각국 정부에 우리를 보호할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걸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약 3년 전부터 준비된 것으로, 영국 기반의 비영리 단체 ‘글로벌 리걸 액션 네트워크(Global Legal Action Network, GLAN)’가 소송 준비과정 전반을 도왔다. 이번 소송에 들어간 법정 비용은 지난 2017년 글로벌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크라우드 저스티스(CrowdJustice)’를 통해 유럽 각국 시민들로부터 모금됐으며, 당시 모인 금액은 총 27만496파운드(약 4억3600만원)에 달한다.

소송단 측 변호사들은 영국의 기후변화 연구기관인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 CAT)’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량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상세 등급을 인용하며,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등 33개 국가의 기후 정책이 파리기후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턱없이 미흡하다는 점을 입증했다.

이번 소송의 변호인단을 이끄는 마크 윌러스(Marc Willers) 영국 런던 가든 코트 체임버 소속 칙선 변호사는 "최근 유럽 내 여러 국가 법원에 기후변화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유럽인권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이후 유럽 내 각국 법원이 각 나라 정부의 적극적인 기후대응을 강제하는 판결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 기후소송 잇따라… 한국 ‘기후소송’ 헌법소원 판결 귀추 주목

세계 각지에서 기후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 7월 아일랜드에서는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월31일, 아일랜드 대법원은 아일랜드 정부가 제시한 ‘국가 탄소배출 감축안'이 “2050년 기후변화 대응 목표에 역부족이며 구체성이 없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지난 2017년 아일랜드 시민단체 ‘아일랜드 환경의 친구들(Friends of the Irish Environment)’이 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기후 소송에서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아일랜드 정부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담은 새로운 계획안을 제시해야 한다.

아일랜드 환경의 친구들 소속 베스 도허티(Beth Doherty) 환경운동가는 “이번 판결로 인해 아일랜드 정부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대대적인 탄소배출 감축 정책을 새롭게 내놓아야 한다"며 “정부는 빠른 시일내에 탄소배출량을 절감해 기후위기로부터 아일랜드 국민을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도 최초의 ‘기후 소송'이 진행중이다. 지난 3월13일,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19명의 청소년은 정부의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했다.

소송을 제기한지 열흘 만에 헌법재판소는 심판 회부를 결정했으며, 정부 정책의 위헌 여부에 대한 대한 헌재의 판결만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 대해 정부는 아직 뚜렷한 입장이나 구체적인 답변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5월15일, 청소년기후행동 대리단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추가 서면을 제출했다. 정부는 법무공단을 통해 대리인을 선임했으나, 소송단이 제출한 내용에 대해 정부측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윤세종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한국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새로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UN에 제출해야 하는데, 두 안에 대한 초안도 아직 발표된 것이 없는데다 현재 기후위기 대응 목표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별다른 입장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현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는 앞으로 평균온도 상승을 2도 미만으로 제한하자는 파리협정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으로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김봉운 기자  bongw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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