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하천계곡 정비사업이 수해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진제공=경기도> |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의 청정 하천계곡 정비사업으로 수해 피해 저감에 효과를 봤다는 설명이다.
경기도는 3일 이러한 내용의 자료 분석 결과를 밝혔다.
이는 올해 장마기간 누적강수량 (7월28일~8월11일 기준 2만719mm)과 비슷했던 지난 2013년도 장마철(6월17일~8월4일 기준 2만559mm)을 기준으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비교한 결과로, 당시 큰 피해가 발생한 ▷포천시 ▷남양주시 ▷광주시 ▷가평군 ▷양평군 5개 시군의 불법 시설물이 정비된 하천 5곳을 대상으로 했다.
확인 결과, 피해 건수로는 약 75%가 감소(8건→2건)했으며 피해액은 6억3600만원에서, 올해 3700만 원으로 약 94%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포천 영평천, 남양주 구운천, 광주 번천은 2013년 약 3억원 정도의 피해가 있었으나, 올해는 없었다. 가평 가평천, 양평 용문천은 2013년에 약 4억원의 피해가 있던 반면, 올해 피해액은 3600만원 가량으로 줄었다.
하천이나 계곡 내 평상·컨테이너 등의 불법 시설물은 집중호우 시 물의 흐름을 방해, 수위를 상승시켜 하천의 범람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더욱이 호우에 떠내려 온 시설물은 교량 등에 걸려 제방 및 호안 등 하천구조물의 안정성 저하는 물론 ‘월류(越流)현상’을 발생시켜 인근 주택·농경지 등에 2차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2일 자신의 SNS에서 “계곡정비가 불법시설물 정비 뿐 아니라 수해방지 효과도 컸다니 망외소득도 적지 않았다”라고 만족하며 “약속한대로 신속한 정비와 편의시설 설치, 공동체 사업, 행정 재정 금융 지원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협조해 준 현지 주민들의 삶이 신속히 정상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용구 기자 cyg34@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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