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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환경공사업 난립 ‘심각’, 경기도서 38건 적발시공 능력 검증 안된 곳에서 송풍기·여과집진기 등 제작···행정기관이 등록 확인토록 바뀌어야
적발된 현장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공사의 부실한 관리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7월13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가 파악한 곳에서만 총 38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3일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알렸다.

이번에 파악된 주요 위반내용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계·시공 26건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미이행 2건 ▷환경오염물질 배출 부적정 운영 10건으로 나뉜다.

송풍기 등을 제작하는 김포시 A업체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없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불법 시공했으며, 자동화기계를 수입·시공하는 인천시 B업체도 역시 등록없이 여과집진기 등 방지시설을 불법으로 만들었다.

부천시의 또 다른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C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공사를 하기 위해 인천시 소재 환경전문공사업체 D에 대가를 지불하고, 설계와 허가·신고 대행을 의뢰한 후 불법 시공한 것이 덜미를 잡혔다.

부실시공을 알고도 그대로 가동커나 신고를 해 준 사례도 나왔다. 파주시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E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배관으로 연결하지 않는 부실시공을 했으며, 이를 배출업체 F는 알고도 그대로 가동시켰다. 오염물이 무방비로 배출된 것이다.

환경전문공사업체인 G는 마찬가지로 이를 알고서도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를 대행해줬다.

이번 수사는 지난 2019년 1월 이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로 신규 인·허가를 받은 556개 사업장 만을 대상했다는 설명이다. 7월13일부터 31일까지 파악된 결과다.

현행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르면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시공 행위와 그 불법행위를 방조한 경우,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모두 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다.

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환경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등 배출시설 부적정 가동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저렴한 단가를 앞세워 부실 시공하는 행위는 도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적법 시공 환경전문공사업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방지시설 시공업체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용구 기자  cyg34@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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