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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방역강화 대상국가 입국자 시설격리대상국가 입국인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 동안 격리…숙식비는 본인 부담 원칙
안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행정력 집중 <사진제공=안산시>

[안산=환경일보] 권호천 기자 =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 입국자를 별도의 시설에 격리하는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한다.

앞서 윤화섭 안산시장은 늘어나는 해외입국 감염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 7월29일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오늘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한 내·외국인은 자가격리 기간과 같은 14일 동안 의무적으로 시가 마련한 별도의 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방역강화 대상국가는 정부가 지정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6개 국가다. 시설격리자는 1인당 140만원(1일 10만원)의 숙식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비자 타입이 A1(외교)·A2(공무)의 경우, 입국 전 한국 공관에서 ‘격리면제서’를 사전 발급 받은 경우, 항공기 승무원, 선원(선박 하선자)의 경우, 기타 합리적인 사유로 안산시장이 예외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 등은 시설격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권 및 철저한 방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일부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중 이탈 사례도 사전에 차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해외입국자 및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해 지난 3월11일부터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해 왔으며, 이달 28일까지 219명이 이용했으며 운영인력 및 지역사회 감염사례는 없었다.

시는 임시생활시설 내 복도와 승강기 등 격리자의 공간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입소자가 입소하기 전과 후에도 소독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철저한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윤화섭 시장은 “모두가 하나 된 마음과 행동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해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철저한 방역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권호천 기자  file@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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