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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9년, 정부는 추모재단 설립하라”일부 유족과 시민단체, 사망 피해자 추모제 진행··· 정부 차원의 진정성 있는 추모의식 촉구
가습기살균제 사망 피해자에 대한 9주년 추모제가 31일 광화문에서 열렸다. <사진제공=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지난 2011년 8월31일 정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가 공식화된 지 9년이 경과한 가운데, 31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에선 일부 유족들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9주년 추모제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추모재단 설립을 촉구했다.

비대위를 비롯한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관계자들은 이제라도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진심어린 추모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혜정 비대위 위원장은 “시민단체와 극히 일부 피해 유족만이 참여하는 추모제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환경부는 추모재단을 설립하고, 일부가 아닌 피해자 전체에 대한 추모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정부를 규탄했다.

김선홍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도 “지난 1년 동안 추가로 사망한 피해자가 138명에 달한다”며 “정부가 나서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그동안 환경부의 대응에 대해 ‘깜깜이, 짬짬이, 엿장수 행정이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지난 28일 열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온라인 간담회가 피해자의 의견을 묵살하기 위한 일방적인 진행이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피해자 입장의 반영 없이 오로지 가해 기업과 정부를 위한 시행령이라는 것이다.

피해 질환 인정을 위한 환경부의 조사 판정 체계의 허술함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비대위는 그 근거로 ▷‘라면 한박스’ 분량의 진료기록을 제출한 피해자의 피해 불인정 사례 ▷폐 X-ray 사진 한장도 제출하지 않은 피해자의 불인정 소견으로 ‘폐기능 및 폐의 피해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질환은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 물질 노출로 인한 폐질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판정 결과를 냈던 상황 ▷수천만원의 치료비용이 들어간 영수증에 대한 요양급여와 간병비를 고작 몇만원 돌려준 경우 등을 예로 들었다.

비대위는 환경부를 상대로 피해판정기준 등을 재정립한 후 헌법에 명시된 평등할 권리에 맞춰 기존 피해 인정자를 포함해 불인정 피해자 전부의 피해에 대한 재 판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피해신청자의 합당한 배·보상과 더불어 업무방해를 이유로 피해자를 무시하고 갑질을 보인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과장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 차원의 추모재단을 설립해, 전체 피해자가 함께할 수 있는 형평성 있는 추모제가 계획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용구 기자  cyg34@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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