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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금정‧벌터마을 환경오염 피해··· 공장 이전 촉구국민권익위, 대책 마련 권고···경기도, 공장 수질개선명령

[경기=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벌터마을) 마을주민들이 수년째 인근 D공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공장 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어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수년 전부터 D공장 인근의 환경오염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진정과 청원 등 민원을 제기해온 벌터마을 지역민들은 최근 국민신문고, 경기도, 군포시 등에 환경오염 피해 시정 민원을 잇달아 내고 “수십년 동안 폐수와 연기, 공해 등으로 지역민들의 삶의 공간인 안양천과 벌터마을 인근 토양이 죽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벌터마을 주민들은 “지역 언론에서도 D공장에 의한 환경피해 실태에 대해 오랜 기간 폐수와 공해로 지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도가 됐다”며 해당 지역 공장들의 오염원 배출은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또, 군포시가 지난 2016년 지정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오염원 공장들의 신속한 이전 등 오염 문제의 근본 대책을 세웠으나, 현재까지 구체적 실행이 없어 주민들의 환경오염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을주민 A씨는 “D공장 이전 등 도시계획의 빠른 정비와 실행만이 오염 배출원을 차단하는 길”이라며 “경기도가 나서서 군포시와 함께 하는 공장 이전 도시계획 등을 확정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역주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 민관 합동 점검에 의한 투명하고 공정한 오염 방지책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경기도에 시정 권고안을 제시해 경기도와 군포시가 대책 수립에 나설 것을 주문했고, 경기도는 지난 7월 주민들의 민원을 조사 D공장의 환경오염 실태를 확인한 결과 최종 방류수에서 COD 등 다량의 기준치 초과물질을 발견하고 D공장에 수질초과개선 부담금 부과,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는 신고 주민들에게 환경오염신고 포상 등를 했으나, 지역민들이 주장하는 다이옥신이 포함된 오염물질 배출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포시는 “업무 소관이 경기도이기 때문에 단속 및 지도점검에 한계가 있지만, 문제가 제기된 금정동 벌터마을 지역민들의 오염원 민원제기 등에는 환경부, 경기도와 협력해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지만 공장 이전 등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대표 L씨는 경기도와 군포시에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 피해를 하루빨리 시정해 줄것을 요구하며 “군포시가 계획 중인 금정동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오염원 배출 공장들의 이전 대책 마련 등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D공장 관계자는 “오염원 방지시설을 잘 해서 그동안 당국의 점검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그러나 지난 7월 경기도의 오염원 점검에서 개선 명령 등을 받은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장이전 계획은 경영진의 일이라며 자신은 잘 모른다”고 밝혔다.

정재형 기자  jjh112233@naver.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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