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노후경유차량 운행에 대해 대상 차량에게는 10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진=최용구 기자> |
[수원=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수원시는 5등급 노후경유차 운행에 대해 위반통지서를 발급하는 한편 10월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환경부 지정 노후 차량으로, 대기관리권역(서울·경기·인천)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2005년 12월31일 이전 등록 차량) 가운데 ‘저공해 조치 명령(조기 폐차·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따르지 않았거나 종합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 등이다.
단속은 노후 경유 자동차 운행 제한 제도(LEZ, Low Emission Zone)에 따른 주요 도로에 설치된 차량번호 인식 CCTV 카메라를 활용해 이뤄진다.
1회 위반시는 경고차 위반통지서가 전달되며 2회부터(경고받고 30일 후 추가 적발시)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저공해조치 사업을 신청 중이거나,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 등은 유예시킨다.
최용구 기자 cyg34@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