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내 친환경차 주차구역이 더욱 넓어진다. <사진=최용구 기자> |
[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전기 및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을 위한 전용주차구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그린 뉴딜 산업의 지원과, 자동차 침수 피해를 예방키 위한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의 추진을 알렸다.
무엇보다 신설되는 노외주차장에 전기 및 수소차 등 환경친화차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토록 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기존 주차장도 개정안 시행 후 1년 전까지는 설치해야 한다.
그간 주차장 면적의 20% 내에서만 설치가 가능했던 ‘전기차 충전시설’도 20%를 초과하더라도 설치가 가능하게끔 완화시켰다. 또 주차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의 보급도 더욱 장려해,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종류에 포함시킨다.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하천구역 주차장에는 통제 및 감시와 대피 안내가 가능한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주차장 안전강화(주차장법 시행 ’20. 6. 25)에 따른 ▷안전실태조사 ▷경사진 주차장 ▷400대 초과 대형주차장의 안전관리 정보 등도 주차장 정보망 관리대상정보에 추가시킨다.
첨단물류 집배송시설 또한 노외주차장 내 설치가능한 부대시설 종류로 넣는다. 이를 통해 물류체계를 좀 더 원활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데이터센터의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역시 새로이 설정된다. 별도의 설치기준이 없었던 데이터센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400㎡당 1대로 설정하는 내용으로, 데이터센터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공유주차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도 마련돼, 지역주민 전용으로 지정된 주차장을 대상으로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다른 사람들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주차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주차장 시설에 친환경차량 주차구역 및 첨단물류 집배송시설을 설치토록 지원함으로써 그린 뉴딜 등 새로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주차장 정책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최용구 기자 cyg34@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