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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 높아도 안쓸수 없다" 실태 발표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배달앱 실태조사 결과 발표

[경기=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경기도는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의 96%가 배달앱을 이용해 주문을 하고 있으며, 배달음식점들은 업체당 평균 1.4개의 배달앱에 가맹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또 업체 10곳 중 8곳은 배달앱사에서 부과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답했고, 이 수수료는 배달료를 고객에게 부담시키거나 음식가격 인상, 음식 양 줄이기 등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수도권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주점 등 2,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외식산업중앙회 소속 배달앱 가맹 음식점을 무작위 표본추출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800곳, 경기 800곳, 인천 400곳이며 조사기간은 6.5.~7.7. 약 1개월이다. (※ 일부항목 중복답변 가능) 업종별로는 한식(27.6%), 치킨(23.3%), 중식(13.1%)이 가장 많았고, 비프랜차이즈업체가 63.3%, 프랜차이즈가 36.7%였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외식배달 음식점 2,000곳 중 92.8%는 ‘배달의 민족’에 입점돼 있었으며(요기요 40.5%, 배달통 7.8%), 평균 1.4개의 ‘배달앱’을 복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입점 이유는 ‘업체홍보가 편리하다’는 답변이 55.5%로 가장 많았으며, 배달앱 이용 소비자가 많아 ‘입점을 하지 않고는 영업지속이 어려워서’가 52.3%, ‘주변 경쟁업체의 가입’이 45.3%였다. 이런 이유로 점주들의 94%정도가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출이 약 40%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맹점 10곳 중 8곳(79.2%)은 배달앱사에 지불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광고 이외에 별도로 ‘리뷰작성 시 사이드메뉴 등 추가음식 제공’(28.5%), ‘할인쿠폰 발행’(22.1%), ‘배달비 지원’(15.3%) 등 추가비용이 발생되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배달앱사에 지불해야 하는 광고비·수수료 부담은 ‘고객에게 배달료로 청구’한다는 답이 41.7%로 가장 많았으며, 음식 값을 올리거나(22.0%), 메뉴·양 축소, 식재료를 변경을 통한 원가절감(16.3%) 등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수수료가 더 인상될 경우 이러한 소비자 비용전가 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배달앱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광고비·수수료 인하(78.6%)가 우선이며, 광고비·수수료 산정기준 및 상한제 도입(56.5%), 영세소상공인 우대수수료율 마련(44.1%)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배달음식점 10곳 중 8곳 이상이 계약 체결 전 배달앱에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음식점의 나열순서에 대해 안내와 설명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출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응답자는 10%에 불과하고 39.2%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많은 점주들은 ‘이용자 위치와 가까운 순(73.5%)’, ‘별점 높은 순(40.4%)’, ‘누적 주문 순(39.8%)’으로 보여지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소비자는 배달 음식점과 메뉴를 선택할 때 ‘리뷰·별점이 높은 순(62.5%)’, ‘누적 주문 순(56.0%)’, ‘이용자 위치 기준 가까운 순(39.3%)’을 고려한다고 답해 다소 차이가 있었다.

배달플랫폼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우아한 형제들)과 요기요(딜리버리히어로)간 인수합병 추진에 대해서는 음식배달점의 74.6%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현재 공정위에서 이들 업체에 대한 기업결합심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현재 27개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공배달앱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시범지역(화성, 파주, 오산)을 선정해 10월 중순부터 운영 후 2021년 16개 시·군으로 확대, 2022년에는 31개 시·군 전역에서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소비트렌드의 변화로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영업 자체를 할 수 없는 구조이나 과도한 광고비와 수수료,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는 소상공인은 물론 소비자에게까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제로배달 유니온(서울시)’ 및 ‘공공배달앱(경기도, 인천시)’ 도입을 통해 배달앱간 공정한 경쟁 유도는 물론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정재형 기자  jjh1122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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