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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테스 발효···멸종위기 20종 무허가 거래 금지‘해삼’ 및 ‘멀구슬나무’ 등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 취지, 수출입 땐 유역환경청장 허가 필요

[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앞으로 해삼류와 멀구슬나무 등 20종은 허가 없이 거래가 금지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7일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이하 싸이테스, CITES)’에 따라 8월28일부터는 해삼류 3종 및 멀구슬나무과 17종 등 20종의 수출입 시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멸종 위험이 높다고 알려진 해당 20종은 지난해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8차 싸이테스 당사국총회에서 모두 ‘싸이테스 부속서 Ⅱ’에 등재된 생물로, 1년간 협약 적용이 유보된 바 있다.

싸이테스 부속서 Ⅱ는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하면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상업, 전시‧관람, 학술‧연구 목적의 국제거래가 가능하나 규제 적용’이라는 내용으로 등급을 정하고 있다.

협약 발효에 따라 해삼류의 경우는 살아 있는 생물뿐만 아니라, 이를 원료로 하는 제품 등 관련된 품목 모두가 싸이테스의 적용을 받는다. 멀구슬나무과 식물의 경우는 ▷중남미와 ▷카리브해 연안 국가에서 채취된 것에 한해 살아있는 식물, 원목, 제재목, 베니어판 및 합판 등이 적용을 받는다.

거래제한 대상에는 싸이테스가 예외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살아 있는 동‧식물뿐만 아니라 그 동‧식물의 일부 또는 싸이테스 종을 원료로 사용한 ▷악기 ▷의약품 ▷화장품 ▷가구 등 모든 제조‧가공품도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만일 싸이테스에 등재된 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싸이테스(CITES) 협약 효력 발효 대상 20종. 국명이 기재돼 있지 않은 종은 ’국명 미정‘(* 중남미 및 카리브해 연안 국가 원산으로 살아있는 식물체, 원목, 제재목, 베니어판, 합판만 협약 적용) <자료제공=환경부>

환경부 박연재 자연보전정책관은 "불법 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로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싸이테스 협약국가와의 상호 협력, 불법거래 단속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새롭게 적용받는 해삼류 등의 종들이 그간 국내에서 많이 유통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나 개인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싸이테스(CITES) 협약은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불법거래나 과도한 상업적 국제거래 규제 및 동 종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과거 1973년 워싱턴회의에서 채택된 협약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 7월 협약에 가입했다. 2019년 기준으로는 전세계 183개국이 가입 중이다.

최용구 기자  cyg34@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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