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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실시

[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은 대기오염물질의 주원인인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덤프트럭 등)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가 실시한다.

서울·경기 지역은 계절관리제(시행 : 2020. 12. 1. ~ 2021. 3. 31.)를 시행하여, 노후경유차로 진입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 계획을 발표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 공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고성군에 주소가 등록돼있고, 차량 최종 소유 기간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운행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금 중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 및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70%는 폐차(말소)시 지원받고, 경유차가 아닌 차량을 신차로 구매할 경우 30%를 추가 지원받게 된다.

접수 신청은 오는 9월 1일(화)부터 9월 15일(화)까지 2주간이며, 군청 홈페이지 게재된 지원요건을 확인, 첨부된 지원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군청 환경보호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최선호 기자  sho4413@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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