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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초고도 피해등급’ 신설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수정안 입법예고···특별유족조의금 1억원, 피해지원 10년으로 확대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27일부터 입법예고 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제공=환경부>

[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이 27일부터 입법예고 된다. 지난 7월3일 1차 예고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한 재입법예고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에서는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이전 약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피해지원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으며 피해정도가 심각한 사람에 대한 ‘요양생활수당’을 월 142만원까지 높이는 한편, 통원을 위한 케이티엑스(KTX) 이용 등 교통비 지원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특별유족조위금 상향에 대해 환경부는 사업자분담금 재원을 통해 정부가 배상금에 준하는 지원을 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시켜 주는 의미가 아닌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폐기능이 정상인의 35% 미만인 ‘초고도 피해등급’을 신설해 매월 약 142만원을 지원하고, 케이티엑스(KTX) 및 고속버스 이용비 등 피해자가 지정한 대형병원 통원에 드는 장거리 교통비를 요양생활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도 변경된 내용이다.

이에 대해서는 “그간 몸이 불편해 타 도시에 있는 대형병원에 통원하는 피해자들은 교통비 부담이 컸었다는 배경에 따른다”고 전했다.

피해지원 유효기간의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의 확대에는, 만일 유효기간 10년이 도래하더라도 건강피해가 유효기간 만료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시 다시 심사를 받아 유효기간을 갱신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관한 현재의 조사판정체계도 손을 봤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 구제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개인별 의무기록과 병력 등을 분석하는 개별심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는 피해자로 인정받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다음달 25일 시행을 앞두고 이번 개정에 대해 오는 28일, 피해자단체 및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실시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재입법예고 기간 동안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및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법의 취지를 지키는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오는 9월25일 시행에 맞춰 피해자 구제를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토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용구 기자  cyg34@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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