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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사고 감축, 산업안전 긴급자동차 도입출동 시 근로감독관 개인차량 이용…긴급자동차 도입 신속한 현장 대응 추진
산업안전 긴급자동차 외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5일부터, 전국 지방관서에 산업안전 긴급자동차 49대를 도입·운영한다.

산업안전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죄수사용 차량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의 산재예방 업무에 활용된다. 주요 운영 목적은 산재예방 안전점검 및 감독, 산재현장 긴급출동, 산업안전 홍보 등이다.

긴급자동차 도입과 함께, 산재 고위험 분야인 건설업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을 기존 4400개소에서 6700개소로 확대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건설업에 대한 특별기획점검(패트롤점검) 역시 기존 3만 개소에서 6만 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산업안전 감독 연계도 특별기획점검(패트롤점검) 대비 3%에서 4%로 상향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긴급자동차 도입으로 산업현장 감독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현장 대응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안전을 경시하는 현장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감독으로 산재 사망사고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봉운 기자  bongw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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