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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생명윤리법 시행 준비


보건복지부는 2일 김화중 장관, 질병관리본부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질병관리본부에서「생명윤리·안전 TF팀」의 현판식을 갖고, 생명윤리법의 내년 1월 시행에 대비한 국가적 관리체계 구축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최근 황우석 교수팀이 세계 최초로 성공한 체세포복제배아를 통한 줄기세포 연구의 성과에 세계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생명윤리·안전 TF팀」에서는 관련 연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연구의 성과가 인간복제를 공언하는 유사종교단체에게 인간복제를 위한 청사진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되, 희귀·난치병치료를 위해 제도적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연구활동을 보장하며, 적극적인 지원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생명윤리논쟁의 핵심 쟁점사항인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구체적 허용범위를 결정하게 되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원활한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이날 출범한 TF팀에서는 관련분야의 교수진과 전문가 그룹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TF팀을 통해 불임치료병원, 배아연구기관, 유전자검사기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 작업을 실시하여 세부적인 시설·인력기준을 생명윤리법의 하위법령에 담아 6월까지 확정짓기로 했다. 그리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생명윤리 전담조직(보건정책국내 ‘생명안전과’, 질병관리본부내 집행조직)의 신설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편집부  webmaster@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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