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전국네트워크 수도권 보도자료
‘세월호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 조례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이 경기도에 이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매년 4월 16일을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는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고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특히, 강 의원은 이 조례안을 추진하면서 ‘국무총리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 안산교육회복지원단’과 소통하여 의견을 반영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매년 ‘4월 16’일을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4월 16일이 속한 주간을 “추모 주간”으로 정하고 추모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경기도교육감의 책무로 정했다.

또한, ‘추모의 날’등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추모의 날 행사’, ‘추모공간의 조성⋅운영’, ‘세월호 참사 관련 교육’, ‘수업시작 전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묵념’등을 하고, 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피해자 단체 및 학생 등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추모의 날은 지나간 아픔을 통해 희망을 말하는 계기가 되려는 것”이라며, “추모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피해지역 주민과 학생과 소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정재형 기자  jjh112233@naver.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재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