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칸막이도 없는 집합건물내의 입주자간에 소음피해를 이유로 쌍방이 재정 신청한 첫 사례로, 최근 몇 년간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집합건물 내 개방형 영업형태의 상가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입주자들 간에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이 날로 심각해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배상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 조사 시 양당사자가 발생시키는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호프의 경우 61~106㏈(A)이었고, ○○교회의 경우 55~114㏈(A)로서 이는 양당사자 모두 상업지역의 환경기준[주간 65㏈(A), 야간 55㏈(A)]을 초과하고 있었다.
입주되어 있는 건물형태가 간이칸막이만이 설치된 채 오픈된 상태에서 서로 이질감이 느껴지는 업종이 공존하고 있어 항시 상대방에게 소음피해를 줄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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