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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소음분쟁 첫 재정결정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영화)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상가 지하1층 내에 오픈된 상태로 입주하고 있는 ○○호프집과 ○○교회에서 서로 고의적으로 음악을 크게 틀어 호프집 영업과 예배를 각각 방해하였다며 ○○호프집은 ○○교회에게 1천만원의 배상을, ○○교회는 ○○호프집에게 1천5백만원의 배상을 쌍방이 요구한 재정 사건에 대해, 상호간에 피해를 준 것을 인정하여 배상액을 상쇄하고 양당사자의 전용면적 내에 실내소음도가 60㏈(A)미만을 유지할 수 있는 방음시설을 각각 설치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사건은 칸막이도 없는 집합건물내의 입주자간에 소음피해를 이유로 쌍방이 재정 신청한 첫 사례로, 최근 몇 년간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집합건물 내 개방형 영업형태의 상가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입주자들 간에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이 날로 심각해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배상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 조사 시 양당사자가 발생시키는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호프의 경우 61~106㏈(A)이었고, ○○교회의 경우 55~114㏈(A)로서 이는 양당사자 모두 상업지역의 환경기준[주간 65㏈(A), 야간 55㏈(A)]을 초과하고 있었다.

입주되어 있는 건물형태가 간이칸막이만이 설치된 채 오픈된 상태에서 서로 이질감이 느껴지는 업종이 공존하고 있어 항시 상대방에게 소음피해를 줄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편집부  webmaster@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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