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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시‧군‧구 36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선포재난지원금 및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정부는 8월24일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이천시, 강원 화천군, 충북 단양군 등 20개 시‧군‧구와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전남 광양시 진월면‧다압면 등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8월 7일 중부지방 7개 시군, 8월13일 남부지방 11개 시군 등 호우 피해가 극심한 1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데 이어 8월13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중앙재난합동피해조사’를 통해 우선 선포 대상에서 제외됐던 피해지역 중,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 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히 조사해 총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며,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심각한 수해(水害)로 실의에 빠진 주민과 지역을 돕기 위해 중앙합동피해 조사를 거쳐 시‧군‧구 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포함하여 총 3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게 됐다”며 “이제는 피해복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애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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