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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 취업 기회 부여 및 생계비 대출 실시국내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E-9)의 농·어촌 계절근로 취업 최초 허용
신청 절차 <자료제공=고용노동부>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관계부처(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합동으로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이 만료됐으나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에 최대 3개월간 계절근로 취업기회를 부여하고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을 담보로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됐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편 중단·감축에 따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들의 생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특단의 대책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계절근로 신청

이번 농·어촌 계절근로 참여가 가능한 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3년 또는 4년 10개월간 근무후 4월14일부터 8월31일 사이에 체류기간이 만료된 자로 ▷법무부로부터 직권 체류기간 연장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 ▷출입국·외국인관서로부터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로서,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근로자이다.

계절근로 접수 기간은 8월24일부터 9월7일까지이며, 계절근로 참여를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E-9)는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에서 계절근로를 신청하거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고용센터에 계절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계절근로 모집 지자체 현황 및 계절근로 신청서 양식 등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 및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계절근로를 신청한 근로자는 각 지자체(시․군)에서 관내 농·어가로 배정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을 기타(G-1) 비자로 변경하여 계절근로 취업을 허용할 예정이다.

계절근로 종료 후 출국하면, E-9 체류자격으로 재입국도 가능하며, 재입국 시 특별한국어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점(10점) 부여 및 우선 알선 혜택, 숙련기능인력* 전환 시 가점(1~3점)이 부여된다.

외국인근로자 부담 경감을 위해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자격외취업활동허가에 필요한 수수료(22만원)는 전액 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한시적인 조치이며, 외국인근로자는 계절근로 활동과 병행하여 본국으로 귀국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출국만기보험 담보 대출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E-9, H-2)에 대해, 8월19일부터 출국만기보험을 담보로 적립된 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생계비 대출도 지원하고 있다.

출국만기보험이란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출국만기보험 담보 대출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E-9, H-2)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 외국인 전용보험 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이 매우 어려워, 국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됐으나 출국하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농촌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일손 부족 문제에 처해있다”라며, “이번 조치가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의 생계 문제와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적인 조치가 되도록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봉운 기자  bongw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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