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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 교육 실시동 담당자 및 현장조사원 대상 교육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 지침시달 교육 참석자들<사진제공=구미시>

[구미=환경일보] 최달도 기자 =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지난 18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 전 동 담당자 및 현장조사원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조사 지침시달 교육을 실시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써 주차장 확충,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신호체계 개선 등 관내 도시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자주적 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동 지역의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10일까지이다.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간은 2019. 8. 1.부터 2020. 7. 31.까지 1년간이며, 납부기간은 2020. 10. 16.부터 10. 31.까지이다.

30일 이상 휴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물 미사용신고서와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미사용 기간만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부과대상 시설물의 매매, 증여, 또는 경매 등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소유기간별로 일할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까지 가능하다.

박말기 구미시 교통정책과장은 “정확한 부과자료 확보를 위해 반드시 시설물 소유주와 직접 면담을 하며 부담금에 대해 친절하고 상세히 안내하여야 된다”고 말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조사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및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강조하며 조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달도 기자  daldo99@naver.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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