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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수도권 중심 집단감염 재확산에 도교육청 등 3개 기관 강력 대응 방침 발표
경기도 내 3개 기관은 18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재 확산세에 따른 강도 높은 대응방안을 밝혔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재확산되면서, 경기도는 도내 ‘마스크착용 의무화’라는 특단의 대책을 꺼냈다.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및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강력 대응방침을 알렸다.

이 지사는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각을 기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별도의 해체 조치 전까지는 일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실내 및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사실상 마스크 없이는 밖에 다닐수 없다는 것과도 다름없다.

위반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는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다만 도는 도민 혼란 방지를 위해, 과태료의 경우는 오는 10월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13일부터 본격 적용한다.

17일 기준 이미 관련 확진자 수가 312명을 넘어선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에 대해서도 심각한 확산세를 감안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따라서 관련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에 더해 기타 명목을 불문한 관련 모임이나 행사, 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은 도 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 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랑제일교회 교인 상당수가 참여한 지난 8월8일과 15일의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도는 집회가담자가 아니었더라도, 집회현장을 단순방문하거나 현장을 지나친 경기도민은 누구나 해당 기간 내에 ‘무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 지사는 “기한 내 진단검사는 모두 무료이며, 진단검사를 거부하더라도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면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여부 및 광화문 지역 방문 여부가 확인돼 행정명령 불이행죄로 처벌된다”라면서 “자신으로 인한 감염과 관련된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된다는 점을 참고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강하게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등 4개 기관은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공동 대응한다.

우선 도와 도교육청은 발열 등 유증상 학생과 교사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진단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끔 보건소 및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학원과 교습소 등에 대해서도 소독 등 예방활동 강화와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관리한다.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은 명부조사 등 역학조사를 지원하면서 ▷집합제한 및 금지 ▷진단 및 치료 ▷자가격리와 자료제출 등 법령과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한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대해 “사랑제일교회의 정확한 신도 명부와 ‘청교도영성훈련원’의 단체연수 명부, 야탑역 등지에서의 집회참석독려 캠페인 참여자 및 서명자 명단을 신속히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용구 기자  cyg34@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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