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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사업장 도와드려요"지난 5일부터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폐쇄·소독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관, 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 적극시행
중랑구보건소 4층, 코로나19 손실보상 접수처

[환경일보] 김다정 기자 = “코로나19로 5일간 가게 문을 닫았어요. 손님도 줄었는데 가게 문까지 닫아서 더 어려워요.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폐쇄, 업무정지, 소독 등의 조치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과 약국, 영업장을 대상으로 손실 보상에 나섰다.

구는 지역 내 코로나19 대응조치가 시행되었던 의원과 약국, 음식점, 미용실, 노래방, PC방, 편의점을 포함한 152개소 등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손실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다만, 자발적으로 소독 및 휴업한 기관,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명령을 받은 업소 등은 이번 보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손실보상 접수창구를 상시로 운영하여 원활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 보건행정과 코로나19 손실보상 접수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보상범위는 △ 소독명령 이행 등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 △ 시설과 장비, 인력 등의 투입비용, △ 해당 자원을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회비용, △ 폐쇄기간 동안의 영업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접수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증빙서류 등을 중랑구 보건소 4층에 마련된 접수처에 제출하거나 우편(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179, 중랑구보건소 4층 역학조사TF팀) 또는 이메일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급박한 코로나19 상황에서 구의 대응조치에 적극 협조해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태로 피해를 겪은 기관의 빠른 회복을 위해 손실보상 업무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정 기자  missqt0909@naver.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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