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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4명 중 1명은 ‘아빠’올해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 1만4857명, 전체 24.7% 차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7784명, 전년대비 182% 증가

[환경일보] 2020년 상반기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4,857명으로 전년 동월(2019년 6월 기준 1만1081명) 대비 34.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은 매년 높아져 올해 상반기 24.7%에 이르렀다.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남성인 셈이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작년에 처음으로 2만 명을 돌파한 이후 올해 상반기에도 상승세를 지속해가고 있으며, 올 연말에는 3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성 육아휴직자 등 제도 이용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가 널리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전국적인 개학 연기 등 자녀 돌봄 문제 해결에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상반기 육아휴직자 6만명

2020년 상반기 민간부문의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6만20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5%가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중소기업(300인 미만) 노동자의 비율은 55.8%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육아휴직자 중 중소기업 노동자는 3만3604명으로 전년 동월(2만8947명) 대비 16.1%가 증가했으며, 그중 남성은 6444명으로 전년 동월(4752명) 대비 35.6% 증가했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기업 규모별‧성별로 보다 세분화하면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업 규모는 전년 동월 대비 52.3% 증가한 ‘100~300인 미만’이었으며, ‘30~100인 미만’과 ‘10인 미만 기업’의 경우도 각각 35.8%, 29.4%로 높은 편이다.

남성 육아휴직자 중 절반 이상(56.6%)이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300인 미만 기업의 사용 인원 증가율이 높아 중소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실적도 2020년 상반기 7388명으로 전년 동월(4,834명)과 비교했을 때 52.8%가 증가하는 등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올해 3월 이후 실적이 크게 증가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된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상반기 민간부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수는 7784명으로 전년 동월(2759명) 대비 182.1%가 증가해 제도 이용이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특히 2019년 11월 이후 이용자 수가 크게 늘어난 점을 비춰볼 때 작년 10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이용자 수 증가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남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905명으로 전년 동월(326명)보다 177.6% 증가했으며, 전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의 11.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중 ‘30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율은 67.2%로 전반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제도 활용도가 높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부모 동시 육아휴직 가능해져

한편 올해 상반기에도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2월28일부터는 부모가 한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해졌으며, 육아휴직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되도록 개선됐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 때문에 육아휴직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3월31일부터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까지 인상했다.

또한 폐업‧도산 등 비자발적 사유로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지 못한 노동자에 대해서도 3월31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이 지급되도록 개선됐다.

아울러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및 ‘대체 인력 지원금’ 등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도 육아휴직 기간 중 지원금액의 50%를 우선 지급하는 등 보다 실효적으로 개편됐다.

이 밖에도 ‘아빠넷’을 통해 아빠를 위한 육아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근로자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휴가 등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며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는데 육아휴직이 만능열쇠가 될 수는 없다. 일․가정 양립 제도뿐만 아니라 양질의 보육시설, 유연한 근무형태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코로나를 겪으면서 육아휴직을 보다 유연하게 사용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달 ‘한국판 뉴딜’에서 발표한 것처럼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육아휴직 분할 횟수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이삭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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