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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식당가 부적합 지하수 사용 ‘빨간불’수원·용인·화성·안성 지역 30곳 조사, 14곳에서 총 17건 위반 행위 적발
특사경 단속현장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가 부적합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쓰는 행위에 대해 적발 즉시 허가 취소 및 폐쇄토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지난 2017년부터 도입 중인 가운데, 아직 식당가에서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13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수원, 화성, 용인, 안성 지역 지하수 사용업소 30곳에 대한 집중 수사 결과를 밝혔다.

조사 결과, 지난 6월17일부터 26일까지만 14곳에서 총 17건의 식품위생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지하수 수질검사 검사기한 내 미실시’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같은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도 3건이 확인됐다.

안성시 A일반음식점은 매년 실시해야 하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무시하고 적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지하수를 먹는 물과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해왔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음용 또는 식품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년 수질검사기관에서 지하수 음용 적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화성시의 B위탁급식업소는 영업을 시작한 2017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무려 3년 5개월간을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집단급식업소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원인 규명을 위해 조리제공 식품 매회 1인분을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부패한 음식물을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조리실 내부 청결 등 청소상태 불량의 음식점도 함께 파악됐다.

수원의 C일반음식점은 부패한 음식물을 무단 방치해 왔으며, 조리실 청소관리 상태도 엉망이었다는 설명이다. 화성시 D일반음식점 또한 소스, 기름, 어묵 등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정상 제품과 같이 보관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도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은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적합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할 경우 적발 즉시 허가 취소, 폐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2017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아직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가 다수 있었다”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 부적합 지하수 사용 업소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검사기한 내 지하수 수질검사를 미실시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별도 표기 없이 보관했을 때와 보존식을 일정 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다.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시의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이다.

최용구 기자  cyg34@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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