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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생활방역 관리 강화4중 방역체계 구축·운영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카페 등을 통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카페 종사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매장 안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생활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카페 등 휴게음식점 이용자 행동요령 포스터

카페에서 음료·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 카페에 입장, 주문 대기,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대화는 자제해야 한다. 혼잡한 시간대는 피해 방문하고 불가피한 경우 포장이나 배달을 이용해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며, 실내보다는 야외 탁자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카페 관리자 및 종사자도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고, 이용자에게 음료·음식을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다른 이용객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대기자 발생 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바닥 스티커, 안내문 등을 통해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한다.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2시간 마다 환기하고, 생활방역이 실천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종사자 대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관리 등 현장에서 생활방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촘촘히 관리하기 위해 지자체를 비롯해 업체, 협회,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4중 방역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업체는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협회는 자율지도원을 통해 이행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관할 영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식약처·지자체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불시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참고로 지난 5월6일부터 카페 등 휴게음식점 약 48만 곳에 대해 생활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점검했으며, 619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등 방역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카페, 음식점 등에서 코로나19 감염 환경인 3밀(밀집, 밀접, 밀폐)을 제한하는 생활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재차 당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취급자 마스크 착용 등 식품위생법령 개정 및 방역관리 공감대 확산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애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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