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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깨끗한 바다만들기 활동 박차해안 쓰레기·불법영업 및 낚시 행위 집중 관리, 브리핑 통해 재정비 의지 피력
경기도는 10일 브리핑을 통해 깨끗한 경기 바다만들기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자료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는 오는 8월말까지 합동단속을 통해 도내 해수욕장과 항·포구를 대상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 및 불법 어업 등을 관리한다.

10일 도는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계곡에 이어 바다를 도민 여러분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우선 도내 해수욕장, 항·포구 불법시설물, 불법어업, 해안가쓰레기 관리 등 5개 분야에 걸쳐 오는 8월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무엇보다 도내 해양쓰레기 관리가 시급하다.

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수거된 해안가 쓰레기는 약 573t에 육박한다. 아울러 도내 33개 항·포구와 국화도, 입파도 등 4개 유인도에서 수거되는 해안가 쓰레기는 연간 1000여톤 규모라는 설명이다.

도내 연간 해안가 쓰레기만 1000여톤 규모

현재 31명 규모의 ‘바닷가 지킴이’가 수거처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이를 10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해수욕장 내 불법 행위도 만연하다. 파라솔을 꽂고 점용료를 받는 무단 점유 영업과 불법 노점행위 등 지난 7월 한 달 간 72회의 현장점검으로 4건을 단속해 계도 조치했다.

▷화성 궁평·전곡항 ▷안산 탄도항 ▷김포 대명항 ▷시흥 오이도항 등 4개시 주요 항·포구의 불법시설물 정비도 추진 대상이다.

이미 시흥 오이도항의 컨테이너 43개를 철거 완료했으며, 이달 중 파악된 천막 76개도 철거할 예정이다. 또 내년까지 안산 불도항에 있는 ‘무허가 식당’도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불응할 경우는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시설물이 사라진 항구는 ‘어촌뉴딜사업’과 ‘지방어항개발 사업’ 등으로 정비된다.

불법어업 집중 관리

어린물고기 포획 등 불법어업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에 따라 도내 등록된 980척의 어선들을 대상으로 ‘조업구역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점검하는 한편, 육상에서는 불법어구를 적치하거나 불법어획물을 보관 및 판매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29일부터 7월31일까지 417척의 어선 점검으로 ▷무허가 어업 ▷조업구역 위반 등 6건을 적발해 모두 행정처분한 상태다.

이밖에 도에 등록된 94척의 낚시어선과 3807척 규모의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불법낚시’ 행위도 우려할 문제다.

이를 위해 50명으로 구성된 ‘낚시환경지킴이’를 투입해 어린물고기 포획, 어획물 판매,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을 집중 단속 한다. 앞서 7월18일에서 31일까지 4차례에 현장점검에서는 불법행위 1건(포획기준 위반)이 적발됐다.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자리에서 “8월말까지 경기도 특사경과 시군, 해경 등과 합동단속을 집중 실시해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라면서 “단속을 강화하는 대신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위한 화장실, 세족장, 쓰레기집하장 등 경기바다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을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5개 분야에 대한 집중 추진으로 깨끗한 바다를 도민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사진=최용구 기자>

최용구 기자  cyg34@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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