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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류 6건에서 잔류농약 부적합다이아지논 등 기준 초과 검출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7월 전국 마트, 온라인 등에서 유통‧판매 중인 허브류 총 5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고수, 바질 등 6건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음식의 맛과 향을 돋우기 위해 요리에 자주 사용되는 고수, 바질 등 수입 허브류에서 잔류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했다.

검사 결과 고수, 바질, 애플민트, 타임 등 총 4품목, 6건이 잔류농약 기준에 부적합해 해당 농산물을 압류‧폐기 조치했으며, 생산자를 파악해 고발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해 부적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생산자에 대한 올바른 농약 사용 교육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농산물은 깨끗한 물에 일정 시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기만 해도 흙이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주 섭취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애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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