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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지원응급복구비 4개 시·도 70억원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8월1일부터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려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교부세 7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는 지역별 공공·사유시설 피해 규모 및 이재민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으며, 지역별 지원액은 경기·충북·충남에 각 20억원, 강원 10억원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집중호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으로 지자체는 피해 현장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피해를 입은 주민과 이재민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애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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