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조례는 무주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등 무주산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토록 하는 것으로 군은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과 식생활을 개선하고 친환경농업의 확산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우선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근거해 무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무주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무주산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급식 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공평하고 효율적인 급식지원을 위해 학교급식 대상자 및 식품지정 판매업자 선정과 지원규모 등을 심의 결정하는등 운영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각 학교에 지원되는 무주산 우수농산물은 무주에서 생산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제조된 전통가공식품으로 무주군은 학생들에게 관내 우수농산물 공급으로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농가소득증대의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 주 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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