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ABC주스를 포함해 과채주스, 과채음료, 혼합음료 제품 등에 체지방 감소, 해독, 클렌즈 등을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175건을 적발하고, 사이트 차단 요청 등과 함께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부당한 광고 사례 |
이번 점검은 다이어트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부당한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과·채주스 제품 등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실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10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96건) ▷신체조직의 효과·효능 관련 거짓·과장 광고(53건) ▷재료의 효능·효과를 표현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4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2건) 등이다.
식약처는 특정 시기 및 계절에 따라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온라인상의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며, 참고로 최근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기를 끌고 있는 ABC음료 등은 일반 식품으로 제품 구입 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영애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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