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완전히 무시한 서울시, 시민들만 괴롭다.
회현지하도 안내표지판 제대로 없어, 내·외국인 우왕좌왕
석면물질 방치 지하도 이용시민 건강위협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의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인 명동과 남대문 일대 회현지하도 공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환경오염방지 설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작업공간 석면으로 보이는 물질이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실제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먼지들이 그대로 빠져 나가지 못하고 지하도에 쌓여 있고 더욱이 이곳을 지나는 수많은 내·외국인들은 무방비 상태로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있다. 회현지하 공기오염 정도가 심해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따가울 정도이다. 또한 상가 내부 도색을 위해 사용했던 각종 페인트 냄새로 머리가 아플 정도 였다. 하지만 무수한 시민들이 다니는 통로 어디에도 오염된 공기를 빨아내는 설비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내부전기시설을 공사하고 있는 현장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일반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일하는 반면, 그곳을 지나는 시민은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다. 개별 상가마다 수북히 쌓여있는 쓰레기들, 성분도 모르는 비산 먼지를 마시고, 도색작업으로 인해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섞였을 많은 물질들을 호흡기를 통해 무방비 상태로 마시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전장(戰場)과도 같은 회현지하도를 지나쳐가고 있다. 특히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회현지하도의 경우, 주변이 여러 백화점 및 남대문 시장, 명동 등 주요 상권(외국인 관광지, 대규모 쇼핑지역)으로 둘러쌓여 있어 평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더욱이 외국인들이 수 없이 명동에서 남대문 방향으로 혹은 충무로 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해 이용하는 유일한 통로로 외국인들에게 나라망신을 시키는 꼴이다. 또한 공사로 인해 일부 출입구를 폐쇄해 놓고 기본적인 안내표지판도 없어 지하도를 이용하려고 하는 내국인들은 물론, 외국인들이 어디로 나가야 할지 굉장히 난처해 하는 모습이 목격 되었다. <11월28일 취재당일> 실제로 출입구 안내표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표기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회현지하도를 지나는 한 시민은 “목이 따가울 정도로 지하 내부 공기가 심상치 않다. 빨리 나가고 싶은데 출입구를 물어볼 때도 마땅치 않고 정말이지 짜증이 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인으로 보이는 여성 둘은 일반 통로가 아닌 공사현장으로 들어가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내를 받는 모습도 보였다. 지하도를 이용하는 한 노인은 “작은 것에서부터가 이렇게 엉망인데 큰 것이라고 잘 되겠어 그래서 나라꼴이 이모냥이지”라며 자조섞인 말을 늘어놓았다.
먼지가 쌓인 공간을 일반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비산먼지가 그대로 벽면에 쌓여 있다. 2002년 월드컵을 치른 국가의 이미지를 송두리째 날려 버리고 있는 서울시 회현지하도 상가 대수선공사 현장은 환경의식 제로, 시민을 배려한 행정서비스도 제로로 국가 이미지 실추에 첨병역할을 톡톡히하고 있다. 상가내 쌓여 있는 쓰레기들 대구지하철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도시가스 폭발, 씨랜드 사건 등 세심한 배려없이 강행된 공사와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아직도 안전대책없이 죄없는 시민들만 위험속으로 밀어넣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속의 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환경오염, 안전사각지대라는 안 좋은 시각을 심어주고 있다. 현실은 이러한데 관련 법안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실제로 지난 5월 많은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건물 및 시설의 실내공기 질을 관리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을 통과 시켰다. 따라서 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내년 5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의 관리가 더욱 엄격해진다. 이 법안에 따르면 종합병원, 여객터미널,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지을 경우 발암성 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인체 유해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건축 자재의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또 이들 다중이용시설에 공기 청정 유지기준과 함께 별도로 권고기준을 설정, 시공자 등에 대해 이들 기준을 준수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지하철역이나 지하 상가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해 실내 공기가 비교적 엄격히 관리됐으나 아파트, 종합병원, 도서관, 여객터미널 등은 공기질 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법은 대통령 공포 등의 절차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회현지하도를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오염된 공기와 각종 안전사고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관계당국은 알아야 할 것이다. 11월28일 취재당일 회현지하도는 명동 우체국 앞 출입구와 신세계 백화점 이용 통로 그리고 남산터널이 있는 우리은행 방향 등 세곳만 개방해 놓은 상태였다. 공사명: 회현지하도상가 대수선공사 공사기간: 2003년 3월1일~2003년 11월30일 시행청: 서울시 시설 관리공단 시공사: B종합건설(주)외 3개사 글/사진 류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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