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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정부‧지자체의 기후변화 예산 편성 및 집행 근거 마련
허영 의원

[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7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재정법 외 4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성인지 예산제도와 유사한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국회의 예산 및 결산 심사 때 정부와 자치단체가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급격한 기후변화가 코로나 19 등 신종 전염병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있으며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 변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도 더욱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특히 지난 6월5일 220여 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기후 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심각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허 의원은 “기후변화인지 예산 및 결산제도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며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예산은 물론, 각종 제도와 정책 사업들이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 의원은 국가재정법과 함께 국가회계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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