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환경뉴스 환경정책
지하수 불법 사용 막는다환경부, 지하수 환경 보전‧관리 위해 산업계와 자발적 협약

[환경일보]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한국지하수·지열협회, 전국 시도 대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 9곳과 함께 7월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개발·이용과 오염 예방 등을 실천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을 맺는 업체는 ㈜한맥이앤씨, 한국지하수공사, 청주지하수개발, ㈜지앤테크, (유)하늘엔지니어링, 서교건설(주), 덕호합자회사, ㈜해동개발, ㈜지오엔지니어링 9곳이다.

이번 협약은 미등록시설, 방치공 등 불법 지하수 시설의 발생을 근절하고, 관련 산업의 합리적인 계약표준을 마련하는 등 지하수 관리의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2018년 기준으로 전국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은 약 164만공 연간 이용량은 약 29억톤으로 조사됐으나, 실제 등록하지 않고 이용 중이거나 방치되고 있는 시설이 50만공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에 환경부는 지하수 전문가 포럼 등 다양한 의견 창구를 통해 지하수 시설이 제도권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한다.

실제 등록하지 않고 이용 중이거나 방치되고 있는 지하수 시설은 50만공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번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는 각 주체는 지하수 환경 보전·관리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동참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불법 지하수 시설 방지 및 지하수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미등록시설 조사와 오염 예방사업, 대국민 홍보 등을 추진한다.

한국지하수·지열협회는 공정한 계약기반 마련, 불법 지하수 시설 신고센터 개설·운영, 미등록시설 등록 전환 지원, 지하수 기술자 교육 등을 펼칠 예정이다.

지하수 시공업체는 불법 시공 근절, 개발에 실패한 시설의 원상복구 이행, ‘지하수법’에 따른 시공업체 의무사항 준수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올해 안에 지하수 미등록시설 4만 5000공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지하수 업계와 협력을 강화해 2024년까지 약 50만공의 미등록시설을 조사하고 오염 예방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올바른 지하수 사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동영상 배포, 소책자 발간 등 각종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불법 지하수 시설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공업체들의 자발적 노력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산업계와 정부의 협력을 계기로 국민들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