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9월2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7월3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피해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하위법령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7월3일부터 8월12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이와 함께 연구용역을 비롯한 전문가 의견수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적 절차이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종합포털 및 환경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받고 있으며, 8월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피해자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조사판정체계 개편, 특별유족조위금 상향 등을 다루고 있다.
조사판정체계 개편과 관련해 요건심사는 피해자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닌 신속한 심사를 위한 것이다.
요건심사 대상 질환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개인별 심사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발생 또는 악화된 경우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다.
특별유족조위금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2019년 판례 중 손해배상소송의 사망 위자료를 분석해 약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이러한 배상수준은 사업자분담금 재원을 통한 정부의 보충적 구제행위로 배상금에 준하는 지원을 하고 사업자를 면책시켜 주는 의미가 아닌 점을 감안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법 취지에 따라 정부의 피해구제를 강화한 법안으로 법 시행 후 최대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온라인을 비롯한 각종 입법 절차를 통해 각종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특히 피해자 공청회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으로는 결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정질환 확대의 핵심인 요건심사 대상질환 선정의 완화된 기준 제시 ▷특별유족조위금 대폭 인상 ▷건강 피해등급 및 장해급여 기준 조정 등 20개 항목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김원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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