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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법 입법공청회 개최이용우 의원 “이제는 독립된 상장회사법 필요”

[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오는 7월30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상장회사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현행법에서는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이 상법(법무부 소관법률)에는 지배구조에 관해, 자본시장법(금융위원회 소관법률)에는 재무활동에 관해 각각 나뉘어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상장회사 특례규정들이 법적으로 정합성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모호한 분류기준 및 소관부처의 다른 입법정책으로 인해 수범자인 상장회사가 혼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상법의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과 자본시장법의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을 통합해 별도의 법률로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어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이용우 의원이 준비한 상장회사법은 총5장 50조로 이뤄졌으며 기존의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기본으로 KB증권의 현대증권 인수과정에서 드러난 소수주주 차별문제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과정에서 드러난 자사주처분문제, 현대중공업의 지주회사전환과정에서 드러난 자사주마법문제의 해결 및 주총일자 분산화와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한 규정정비 등을 통해 공정과 주주평등원칙의 가치를 실현시키는데 중점을 뒀다.

이 의원은 “상장회사법을 제정함으로써 통일된 법체계를 갖추게 돼 수범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가진 상장회사들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주식시장이 보다 공정한 시장이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입법공청회는 상장회사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이남우 연세대 객원교수가 발제를 맡고 송창영 변호사,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전성인 홍익대 교수, 조세훈 이룸투자자문 대표 및 김연준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한이삭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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