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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업체 위한 환경부 입법예고<2003 국감현장⑥ >
2003 국감현장⑥ 도금업체 위한 환경부 입법예고
-국감서 홍문종 의원이 환경부 직무유기 지적


지난 9일 국회 환경노동위 국감에서 홍문종 의원은 자료를 제시하며 환경부가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의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업종의 의견만을 수렴해 배출기준을 3배 이상(60mg/ℓ→200mg/ℓ)완화시켜 오히려 환경오염을 방관하는 직무유기 부분을 꼬집었다.
또한 2003년 1월1일에 개정된 내용을 1년도 채 안된 지난 8월12일에 완화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관련법의 일관성과 체계성이 없다고 밝혔다.
올해 2월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인천시와 부천시에 있는 일부 도금업체에 대한 폐수배출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준치( 60mg/ℓ)대비 최고 40배를 초과하는 2,450mg/ℓ의 폐수를 배출하는 공단이 있음(93개 업체 모두 기준치 초과)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출기준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은 환경부의 직무유기이자 사실 은폐 의혹까지 더해 오히려 업체 측의 입장만을 들어준 셈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도금업종만 특별히 고려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당시 피혁, 안료, 비료, 인쇄회로기판 등 도금업종과 비슷한 폐수를 방출하는 업종들과의 형평성은 감안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환경부의 정책결정의 무성의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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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류 철 기자

류철  ecodream@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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