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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에너지사용제품의 에코디자인 지침 채택
- 국내 관련기업, 무역규제강화에 따른 주의요망

유럽연합(이하 EU) 집행위는 지난 9. 9일 전기?전자기기 등 에너지 사용제품의 에코디자인 지침(Ecodesign of End-use Equipment: 이하 EuE)을 채택하였다. 에코디자인이란 제품을 설계 단계에서 제품의 전과정에 걸쳐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성도 향상되도록 설계하는 것으로, 집행위는 동 지침을 채택한 목적이 에코디자인과 관련해 범 EU 차원의 일관성있는 규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U 역내에서 유통되는 전기?전자제품의 설계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있는 EEE 초안에 에너지효율성을 강조한 것이 동 지침의 특징이다. 기존의 EEE 초안(Working paper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impact on the environment of ele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에 비해서 대상 제품의 폭이 다양해지고, 제품 에너지 효율에 대한 고려가 좀 더 강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02년 초부터 EU 집행위는 EEE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왔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EEE 초안의 문제점들이 제기되었고, 2002년 말에 EuE - a draft proposal for a framework for Eco-design of End Use Equipment - 라는 새로운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EuE는 제품이 EU 역내에서의 시판조건, 제품의 판매 적합성 판정기준 등에 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U 역내에서는 동 지침을 준수한 에너지소비제품만이 유통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EU 회원국은 늦어도 2005.12.31일까지 동 지침 준수에 필요한 모든 법규, 규정 및 행정규칙을 채택?공고하여야하고, 최종적으로 2006. 7. 1일부터 정식 발효된다.
특히 환경마크제도와 관련하여 동 지침에서는 EU 환경마크와 지침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부합 가능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프레임워크 설립에 의한 유용한 환경성 정보들은 환경마크를 인증할 때도 전반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환경마크 인증에 사용된 주요한 환경적?기능적 항목 규정은 프레임워크 설립에 적용될 수 있다.
환경마크 인증기준은 대상에 대한 적절한 분석을 수행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국제기구의 동의를 구한 후, EU 수준에서 결정되어야하며, 환경마크는 에코디자인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하고, 각 나라 및 국제적 환경에 따라 환경마크의 규정 수준도 구분되어야 한다. 또한, EU 환경마크를 획득한 경우에는 에코디자인 요구사항 및 제품의 환경성 향상을 위한 요구사항들의 최소의무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마크협회는 EuE 등의 제품 환경규제 동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02.12월부터 산업계 대상으로 “에코디자인 보급?확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7회에 걸쳐 600 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환경마크협회는 EuE 지침 시행과 관련하여 유럽 등 선진국 환경규제 정보제공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럽지역 환경마크제도와 상호인정협정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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