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환경감시대는 폐수배출시설인 폐가스세정시설 2기, 폐수저장시설(용량 5톤) 1기를 양주군청으로부터 위탁처리토록 허가를 받아 조업해 오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한 6개월 동안 월평균 0.5톤씩 폐수 3톤을 위탁처리 하지 않은 채 하천에 몰래 버려온 경기도 양주군에 소재한 S닛트 대표 H씨를 적발․구속(2003. 9. 18)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S닛트는 섬유가공 업체로서 이곳에서 버린 폐수는 COD가 허용기준 (90PPM)을 3.7배 초과한 334PPM, 부유물질(SS)은 허용기준(80PPM)의 2.8배인 225PPM, 광유류(N-H)은 허용기준(1PPM)의 20.3배인 101.6PPM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환경감시대는 팔당호 유역내 지방자치단체의 단속활동을 보완키 위해 `97년 10월에 발족한 중앙정부 차원의 단속기구로서 그동안 집중적인 단속으로 유역내 오염원관리에 큰 성과를 거두어 왔으며, 특히 악질적인 환경오염 유발업체에 대하여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였다.
앞으로도 한강환경감시대는 팔당상수원 유역내 불법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여 수질보전 의지를 보여줌으로서 수도권 2000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 오염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줌은 물론 환경사고예방에 크게 기여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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