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3년 한정애 의원이 최초 발의하고, 2018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우월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선을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가 명문화되고,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제재가 마련되지 않아 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사용자가 책임지고 조정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경우 직장 내 분위기 악화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곧 가해자일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사용자를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 만원 이하의 벌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통과 이후 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여러 보완책을 고민해왔고, 사용자가 곧 가해자인 상황을 포함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직장 내 괴롭힘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학습근로자가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았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제출됐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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