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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BOD 법정기준 초과 오수 방류<2003년 국감현장2>
법정 기준치 최고 7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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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국감현장에서 건설교통위 설송웅 의원은 고속도로휴게소의 오수정화조 방류수 수질점검 현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연간 방류량 7만5천톤이나 되는 행담도의 경우 2002년 3월에 법정기준 BOD 20ppm보다 2.5배나 초과된 51.4ppm이 나왔으며, 연간 4만4천톤을 방류하고 있는 치악(상)휴게소의 경우는 2002년 9월 원주지방환경관리청 점검결과 법정기준 10ppm보다 무려 7배나 초과한 70.7ppm이나 검출되었다.
이외에도 다수의 휴게소가 오수정화조 방류수 수질 기준이 법정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연간 수십만톤이나 되는 엄청난 양이 기준치를 초과된 상태로 방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설위원은 환경오염방지에 솔선수범해야할 공기업이 이러한 사태를 유발하고 있는 휴게소에 대해 단순히 경고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정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특단의 조치방안강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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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류 철기자

류철  ecodream@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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