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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 유명무실<2003년 국감현장(1)>
- 평가대행업체 및 검토기관 전문성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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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인상의원은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대책강구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박의원은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평가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2년에 평가협의가 완료된 168개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사회·경제분야의 평가·검토·협의를 누락하고 있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야별로 평가·검토·합의 정도를 비교 분석해 보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분야와 비교할 때 사회·경제분야에 대한 관심과 반영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회·경제분야는 7건만이 절반이상의 항목을 평가한 반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은 65건과 46건으로 7~9배가 많았다. 협의과정에서 충실히 다루어진 자연·생활환경분야는 126건과 146건에 이르렀으나 사회·경제분야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4건에 불과하였다.
또한 검토기관의 전문성 실태를 보면 사회·경제분야를 잘 평가하고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평가서 작성대행업체와 검토기관의 전문성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허술하고 실제는 매우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등록된 대행업체(250곳) 인력의 절반이상(56%)이 사회·경제분야와 관련이 없는 환경학이나 산업안전 기사·전공자였다. 이 같은 문제는 대행업체 인력요건에 환경기사나 산업안전기사만 두어도 영업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평가서 검토를 전담하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경우, 모두 6명이 사회·경제분야를 담당하는데 이중 3명의 검토자가 사회·경제분야 6개 항목과 생활환경 3개 항목을 같이 맡고 있었다. 특히, 해양학 전공자가 문화재를 담당하였는데, 관련전문가의 자문의뢰를 하지 않았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평가서 초안의 공람과 사업자의 공청회 개최 밖에 없다. 그런데 공람은 의무적이기 때문에 모두 시행했으나 도로건설 1건, 도시개발 15건, 항만건설 7건 등 68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단 한명의 주민도 열람을 하지 않았다. 공청회는 주민 요구나 사업자 자의로 열게 되는데 11%인 18건만이 개최되었다. 이렇게 주민들의 평가서 공람과 공청회 요구·참여가 낮은 이유는 그런 절차를 잘 알지 못하고 의지 또한 부족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사회·경제분야 중에 교통, 인구, 문화재 항목은 별도의 법률에 의해 영향평가나 사전협의를 시행하고 있어서 중복평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교통 항목을 중점평가한 94개 사업 중의 37%인 35건은 교통영향평가를 별도로 받았으며 문화재를 평가한 사업중 상당부분이 문화재지표조사를 받은 것을 나타났다.
환경부의 관련법규에는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환경영향평가가 먼저 작성되기 때문에 전혀 실천되지 않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교통·문화재 항목(81년)은 교통영향평가제도(84년)와 문화재 협의제도(99년)가 도입되기 전에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조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유명무실해진 환경영향평가의 사회·경제분야 평가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글 류 철기자
사진 양영해 기자

류철  ecodream@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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