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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체육회 특별근로감독故최숙현 선수 인권 침해 사건 조사 차원

[환경일보]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생한 故최숙현 선수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경주시 체육회를 대상으로 10일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포항고용노동지청 합동으로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해 10일부터 7월31(금)까지 3주간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감독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감독 과정에서 소속 선수 등 직원들에 대해 추가적인 폭행․폭언 등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특별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확인되는 사안에 따라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을 즉시 조치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장 조직문화 진단을 병행해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원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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