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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생산업체 하천변 오염주범





S 업체, 팔당상수원 인근 지역에서 정책무시

관리주체 남양주시 현황파악 못하고 수수방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에 위치한 레미콘·아스콘을 주 생산하는 S업체는 회사 인근에 있는 하천변으로 많은 양의 돌가루 및 토사를 무방비 상태로 방류하고 있다.


또한 새롭게 조성된 작업장의 경우, 집중 강우시 하천변으로 토사가 유실될 수 있을 정도의 허술한 마감공사와 상당량의 석회질 성분이 섞인 돌가루가 이미 하천변으로 쓸려내려간 상태였다.

S업체의 경우 작업현장에서 배출되어서는 안되는 시멘트 성분들이 적은 량(본사 기자가 방문한 8월6일 당시)의 강우에도 그대로 하천변으로 방류되고 있어 하천오염이 심각한 실정이다.

또한, 작업장에서 흘러 나와서는 안되는 각종 폐기물들이 섞인 폐수가 인위적인 배출구를 통해 배출되고 있었다. 배출된 폐수의 경우 떨어진 곳이 회색의 고형화된 상태를 보여 시멘트 성분이 빗물과 함께 쓸려 나왔음을 입증하고 있었다.

더욱이 이 업체의 경우 2000년 5월 ISO9002를 획득 했지만, 품질개선 이전에 작업환경의 허술함이 더욱 눈에 띄는 부분이기도 했다.

업체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물과 빗물의 경우 폐수처리를 거쳐 방류하고 있어 작업장 외부로 절대 물이 나갈 수 없다. 또한 새롭게 생산라인을 증설하면서 해당관청으로부터 설비 인가를 받아 적법하게 설치된 시설이고 비가 오면 당연히 일부
토사가 쓸려나가는 것은 당연하다”며 오히려 고압적인 자세로 기자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기자와 함께 현장을 둘러본 담당자는 작업현장을 둘러싸고 있는 콘크리트 담벼락 중간 중간에서 세고 있는 물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관청 담당자는 “7월 말쯤 공작물 변경설치에 관한 허가를 내준 적이 있으며 그 외에 변경사항은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수질관련 공무원의 경우 “작업장 내부에서 오수가 밖으로 나와서는 안되며, 만약 나온다면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겠다”고말했다.

S 업체는 년간 80만m3 레미콘 및 60만톤의 아스콘 생산능력을 갖춘 공장을 서울동부권 남양주시 덕소에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동북부의 건설과 도로등 SOC산업에 많은 량의 생산품을 납품하고 있다.

S 업체의 경우는 단순히 양질의 제품을 납기일에 납품한다는 식의 영업적 이익이 앞서 회사 주변 환경파괴는 방관하는 입장이다.

특히 S 업체는 지형적으로 팔당상수원 인근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지금 현재의 작업환경(8월 6일 당시)에서는 집중강우로 인한 오염물질이 무방비로 하천변으로 흘러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수도권 시민이 식수로 사용하는 상수원에 바로 폐수를 버리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더욱이 회사가 위치한 와부읍 월문리의 경우 대부분 인근 주민들이 음용수로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어 주변하천오염이 바로 주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환경부와 산하 기관단체에서 초기우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막기위해 비점오염원 저감대책등을 세우고 있는 상황속에서 오히려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S 업체의 경우 정부 정책을 무색케 한다.

작년도 환경부 소관의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내용 중 일부를 보면 팔당상수원내 무허가 건물이나 무허가업소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가 팔당상수원에 무단방류되고 있으며, 무허가업소에 대한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업소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바, 불법건축물단속 대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른 시정조치로서 가설건축물 축조, 무단증축 등 영업시설 면적 확대로 오수의 과다발생에 따른 오수무단방류, 오수처리시설의 부적정운영 등 팔당상수원 수질오염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 할 것이며, 여타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연중)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정부 정책을 무시하고 환경오염을 자행하는 S업체와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남양주시는 그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 힘들 듯 싶다.


글 류 철 기자/ 방송 양영해 기자













































1. 무방비 상태로
돌가루를 포함한 토사가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다
2.회사측에서 주장하는
새롭게 증설된 곳에서 마감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오염원을 제공하고 있다.
3.시멘트 성분이
다량으로 쌓여 있어 적은 량의 강우에 의해 심각한 2차 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다.(수방대책 전무한 상태)
4. 불법 소각이
이루어진 흔적이 작업장 내부에서 확인됐다.
5. 임시방편으로
막아놓은 천막이 제대로 구실을 하지 못하고 많은 토사들이 쓸려 하천변으로 유입되고 있다.
6. S업체 인근
하천이 토사로 바닥을 식별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다.
7. 회사 담을
타고 흘러나온 오수가 회색의 시멘트 색 고형물로 침전되어 있다.





류철  ecodream@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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