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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세 도입하나
-에너지 부문의 환경세 도입 관련 논쟁
-석유관계자, 가격인상 반대 표명

에너지 부문의 환경세 도입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이 7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에서 있었다. 국회환경경제연구회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에너지 관련 세
출이 대부분 도로건설 등 교통시설 투자, 교육투자 및 지방 일반사업 투자
등에 지출되고, 환경오염방지 투자에는 전무한 실정을 직시, 환경개선을 위
해서는 대기오염, 도로건설로 인한 환경파괴 등에 대한 환경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산업연구원 전재완 박사는 에너지부문의 조세체계를 산업지원적 구조
에서 환경친화적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에너지 소비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을 주요 목표로 에너지에 환경세, 탄소
세, 유황세와 같은 조세구조를 구축해 환경개선에 적극적인 정책을 구축하
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미흡한 단계라며, 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만옥 연구위원은 에너지 사용에 의한 대기오염물
질의 총사회적 비용이 2000년 약 27조6천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며, 에
너지가격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조세정책을 추진해
야 한다고 지적했다. 1단계로 휘발유,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교통환
경세’ 또는 ‘에너지환경세’로 통합 추진하고, 2단계로 난방·산업용 연
료(LPG, 등유, 중유, LNG, 석탄 등)에도 환경세 부과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
고 말했다.
이 이에도 에너지부문 환경세 도입, 환경개선 비용확보 등을 전제로 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등 일부 환경세와 중복되는 부담금제도를 폐지하고, 환경
세 도입 및 에너지상대가격 조정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대중교통업계, 화물
운송업계 등에 대한 부담 완화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희성 기자



이희성  atom@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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