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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과적 등 차량단속 강화
-축하중 10톤 및 총중량40톤 초과차량 수시단속

[광주]시 건설관리본부는 도로.교량 등 주요시설물의 안전 및 시설물보호
를 위해 과적차량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단속장비28대와 단속공무원20명으로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초과 차량과 통행 제한기준을 초과해 교량 및 고가도로 통과차량에 대
해 매일 2개조를 편성 이동단속과 매분기 20일이상 주.야간 이동단속을 병
행 실시키로 했다.
또한 매주 토요일 홍보 및 계도의 날로 정해 대형공사장 및 공단등 과적
근원지에서 이동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쳐 도로파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중점단속지역은 타시.군과 연결된 진입.출입도로인 우치로등 12개주요노선
과 차량통행제한이 공고된 교량 및 고가도로인 동운고가도로를 포함한 12
개 주요교량 등이다.
단속결과 과적차량에 대해 간련법규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시 건설관리본부는 올 상반기동안 과적차량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
차대수 649대중 37대를 적발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정내균 기자

정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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