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전국의 모든 사업주(7월1일 기준)는 사업소 소재 자치단체에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택스 누리집 |
주민세는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과 사업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사업주가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내는 지방세다.
특히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의 연면적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으로서 1㎡당 250원의 세율로 과세되며, 사업소가 소재한 시·군·구청에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를 소홀히 한 경우 가산세(무신고가산세 20% 등)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처음으로 주민세를 내야 하는 신규 사업주들은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에 대해 일부 자치단체는 주민세 재산분 전부 또는 일부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납세자들은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납세자들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는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재산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애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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