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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양양국유림관리소

[양양=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창덕)는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양양군과 고성군 일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사항으로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점유 및 불법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철 특별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휴가철 산림을 찾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관련 처벌 규정을 숙지하고 조금만 주의하시어 기분 좋은 휴가철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우창 기자  lee59@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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