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환경보전기금의 융자 이율을 낮췄다 <사진=최용구 기자> |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가 환경개선 명목으로 실시하던 중소기업 융자 금리를 0.7% 낮춘다.
26일 도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보전기금 운용 방침을 알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금리는 2020년 당초 2.2%(고정금리)에서 0.7% 인하돼 7월부터 1.5%(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융자기간은 8년(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올해 총 융자규모는 총 35억원으로 한도는 기업 당 10억원 이내며, 신청은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환경산업 육성사업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20종이다.
신청방법은 환경산업 육성사업 7종의 경우는 경기도 환경정책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13종은 사업장 해당 시·군의 환경부서로 하면된다.
박종일 도 환경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융자금리를 인하했다”고 전했다.
최용구 기자 cyg34@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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