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전국네트워크 충청권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선택 아닌 '의무'입니다대전시,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

[대전=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대전광역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백화점, 터미널(역),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10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를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다단계 판매업소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일환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사업주는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게 하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다중이용시설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이용객과 사업주에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해 대규모 감염 확산을 막겠다는 것이다.

대전시는 이달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7월 1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이용객과 사업주에게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그 기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이용객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미준수한 사업주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징금과 방역 비용을 부과받게 된다.

대전시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조치는 최근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방역수칙을 준수해 확진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많은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현창 기자  hckim1158@hanmail.net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