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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회수시설 연장 놓고 지역주민-수원시 갈등수원 영통구 자원회수시설 추가 연장 위한 대보수 추진··· 성난 주민들, 시설 이전 요구
수원시 영통구 자원회수시설 <사진=최용구 기자>

[수원=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수원시가 영통구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의 추가 연장을 위한 대보수를 추진 중인 가운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대보수작업을 허락한 주민협의체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것과 피해범위에 대한 주변영향권 설정이 엉터리라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지난 22일 열린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주무부서인 시 청소자원과 관계자들에게 집단 항의했다. 주민들은 수원시에 대해 “대보수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대체 부지를 찾아 이전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2000년 가동을 시작한 해당 소각장은 20년이 지난 노후시설로 일 평균 450톤을 소각하고 있다.

2013년에는 한국환경관리공단의 기술진단에서 추가 운영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와, 2025년까지로 연장됐다. 당초 15년 내구연한을 감안하면 10년 더 늘어난 셈이다.

현재 수원시는 오는 2023년 하반기까지 시설개선을 위한 대보수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대로 2023년 개선공사가 마무리되면 향후 운영기간은 2038년까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대보수 결정에 앞서 진행된 시와 주민협의체 간의 주민동의절차에 문제를 제기한다. 무엇보다 피해가 우려되는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주민협의체는 ▷지역주민 7명 ▷시의원 4명 ▷전문가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의 지역주민 7명은 모두 소각장 300m 이내 거주자다.

그러나 피해대상을 300m 이내로만 한정지을 수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 피해 영향권을 재설정해야 한다”라며 “지금의 피해범위 설정은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른 제대로 된 주변영향지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한 채명기 수원시의원도 “대보수가 13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현재의 주민협의체에 대한 대표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해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토록 하고 있다.

유해물질 배출이 우려되는 폐플라스틱 유입이 너무 많다는 의견도 나왔다. 주민A씨는 시가 앞서 주민협의체와 체결한 협약서 내용을 언급하며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을 하루 15톤까지 태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인구가 과밀된 지역에서 지나치게 많은 양”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서’ 제5조에는 ‘재활용품 선별 후 발생하는 잔재물에 대해 최대한 선별해 일 15톤 이하 물량만 반입한다’고 명기돼 있다.

또 제3조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3년에 1번씩 환경영향성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여론을 의식한 수원시는 당장 내년도에 실시될 환경영향성 조사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지점을 대상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사를 통해 위해성 여부가 확인되면, 추후 주변영향지역 재검토를 고려할 방침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당장의 영향지역 재검토를 넘어, 근본적으로 대보수 계획을 전면 폐쇄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이어진 소각매연에 대한 불안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싶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추후 염태영 수원시장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간담회도 정식 요청했다.

대보수를 추진하려는 시와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 간 아직 협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수원 영통구 자원회수시설의 존폐를 두고 시는 고민에 빠지면서 합리적인 해결법을 모색하기 위한 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22일 간담회에서 주민들이 시에 집단 항의했다 <사진=최용구 기자>

최용구 기자  cyg34@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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