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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총량제 5개월, 인천시 가장 많은 소진율 보여5월말 기준 55%로 절반 넘어서···수도권매립지 총반입량은 전년 동기보다 8.5% 감소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는 물량에 대한 반입총량제가 시행 중이다. <사진제공=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수도권매립지 반입 물량을 줄인다는 취지로 올초부터 반입총량제가 시행 중인 가운데 지난 5월말까지 인천시가 가장 많은 55%를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경기 대비 높은 수치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5월말 기준, 인천시는 올해 반입 허용 물량의 55.3%를 매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서울시가 48.8%, 경기도는 41.5%를 채웠다.

앞서 1년치 허용 물량을 이미 초과한 화성시와 서울 강남구에는 과징금이 적용돼, 이들 지자체는 현재 기존 처리단가 대비 2배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에 5일간은 아예 반입이 금지된다.

가장 먼저 초과한 화성시의 경우, 오는 2025년 준공을 거쳐 2026년 정상가동을 목표로 일 500톤 처리용량의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기존에 쓰던 300톤 규모에서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다.

계획대로 라면 소각장 건립까지는 5년여가 남은 가운데 그동안에는 반입량을 줄일 만한 뾰족한 수는 없는 실정이다. 경기도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근 2~3년 사이 화성의 인구유입이 늘어 이미 반입량을 초과한 상황”이라며 “당장에는 오는 2025년 소각장 건립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수도권매립지 전체 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작년보다 8.5% 감소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와 협의를 통해, 2018년 기준 전체 반입량의 90%를 반입 총량으로 할당하는 반입총량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수도권 각 지자체에는 2018년 반입량의 90%가 허용량으로 규정돼 있다.

최용구 기자  cyg34@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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